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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질의회시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48,  회시일자 : 2004-04-29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질 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 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 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 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1(토)에 근로를 하고 주 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87.4.17 참조)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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