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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규정을 준수와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 93다52525,  선고일자 : 199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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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2.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 등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대상자를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그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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