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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회사사정상 불가피한 추가근무 때문에 퇴직금산정기초인 퇴사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왔다면 회사측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97나 25295,  선고일자 : 1997-11-20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요 지】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그 날짜에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셋째로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표제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민법 제660조 제2항)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표 제출 당기 이후 1기를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1996.7.30, 대법 95누 7765 판결).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에 현저하게 부적당한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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