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목록보기

     법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진동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2024.6.28 개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제520조【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삭제(2024.6.28)
제521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 기계ㆍ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7.12.28)
2. “고압작업”이란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2017.12.28 개정)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2017.12.28 개정)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2017.12.28 개정)
5. “압력”이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6.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 (2017.12.28 신설)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의 공기의 부피가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7.12.28 개정)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과 공기의 부피를 그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이나 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의 이산화탄소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23.11.14 개정)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맞아야 한다. (2017.12.28 개정)
제526조【배기관】
① 사업주는 작업실이나 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을 낮추기 위한 기압조절실의 배기관은 내경(內徑)을 53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27조【압력계】
① 사업주는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작업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밸브나 콕을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가압이나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기압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기압조절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밸브나 콕을 기압조절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력계는 한 눈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개정)

이전 조문

다음 조문

     

     
로그인PC버전약도

(주)중앙경제 ㅣ (代)02-2231-7293
서울 중구 신당2동 355-8 백석빌딩 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