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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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대법 2026도7102]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선임만으로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만으로는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26.10.13, 법제처 26-05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2026.10.08, 서울중앙지법 2026나683]
당기순이익 발생 시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이 아니고, 지급일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 -
[2026.10.01, 대법 2026다203491]
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 확장의 기판력 저촉(부적법)<br>2. 장애인수당 제외로 재산정된 법정수당에 관한 항쟁의 타당성 인정 및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 적용 배제 -
[2026.10.01, 대법 2024다279324]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는 단축 경위·시기 및 단축 전후 임금 등을 종합하여 개별 합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
[2026.09.23, 대법 2024다279331]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는 단축의 시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2026.09.18,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4787]
재직조건부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가지급금 전액을 공제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2026.09.16, 수원지법 2026가합1143]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별도 퇴직처분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 -
[2026.09.10, 대법 2023두355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된다 -
[2026.09.10, 서울중앙지법 2026나176]
명목상 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와 별도로 최종의사결정권자 개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