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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019.12.26 개정)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12.26 개정)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019.12.26 개정)
제499조【설비기준 등】
①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12.26 개정)
1. 제조ㆍ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그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일 것
3. 금지유해물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양은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4. 금지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제조ㆍ사용ㆍ취급 조건이 해당 금지유해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는 적절한 방폭구조(防爆構造)로 할 것
6. 실험실등에서 가스ㆍ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501조【바닥】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503조【용기】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2.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2019.12.26 개정)
제504조【보관】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나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할 것
2.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3.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ㆍ연구 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내가지 않도록 할 것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3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2019.12.26 개정)
②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07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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