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목록보기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삭제(2024.6.28) |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삭제(2024.6.28) |
제482조【작업수칙】
삭제(2024.6.28) |
제483조【작업복 관리】
삭제(2024.6.28) |
제484조【보관용기】
삭제(2024.6.28) |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삭제(2024.6.28) |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87조【유지ㆍ관리】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019.12.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2.3.5) |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019.12.26 개정)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012.3.5 개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2.3.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