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목록보기

     법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삭제(2024.6.28)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삭제(2024.6.28)
제482조【작업수칙】
삭제(2024.6.28)
제483조【작업복 관리】
삭제(2024.6.28)
제484조【보관용기】
삭제(2024.6.28)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삭제(2024.6.28)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7조【유지ㆍ관리】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019.12.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2.3.5)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019.12.26 개정)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012.3.5 개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2.3.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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