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리포트> '함부로 바꾸면 안된다' 근로시간 변경방법과 실무상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의 이슈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주영 노무사(노무법인 지상)의 기고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개별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사업장 전체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 1명과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전체에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를 가져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이와 더불어 개별 근로계약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수정하여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1일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격주 토요일마다 휴무를 시행하던 사업장에서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1일 7시간 2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토요일 휴무를 도입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기 68207-3019, 2002.10.07.)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외에 단체협약에도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도 함께 변경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최근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아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할지라도 무효로 보았습니다.(대법 2016다2451, 2019.04.18.)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만 취한 것이라면 합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 일하는 방식과 내용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정근로시간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구별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임금의 산정과 지급, 시간외근로 등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호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정근로시간만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시기와 종기는 별도의 업무표에 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의 시기와 종기의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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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중앙경제
작성일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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