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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80682,  선고일자 : 2025-11-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요 지】 화학공장 설비안전진단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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