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5구합53610, 선고일자 : 2025-10-16
【요 지】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11~2015년도 귀속분 추가 임금에 관하여 2022년경 내려진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이후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례도 엇갈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5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삼성전자와 다른 결론, 이유는?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일간 병원장실 점거’ 전남대병원 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