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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과 사유를 알고 있었더라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기재된 서면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상 서면통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70746,  선고일자 : 2025-09-05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 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서면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하였음에도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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